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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대 여성 28차례 차로 들이받은 30대 영장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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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,676회 작성일 2018-12-13 12:20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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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태경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연 뒤 “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,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”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.



사람을 차로 28번을 들이받아도 튀어나오는 무적의 초범+반성

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5&aid=00028703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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